가상화폐로 실물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법령해석과-955] (2021.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법령해석과-955]
- 회신일
- 2021. 3. 2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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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비트코인으로 물건 사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현금 지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서면질의에 대해 별도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2021.3.12.)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으며, 해당 기획재정부 해석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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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
[질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제1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