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9 (2006.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9
회신일
2006. 9.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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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와 교통카드 발급(충전)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철도공사가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때와 급식업체가 식대를 매월 합계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은행 대출이자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 문제된 이 질의에서, 정기승차권 발행이나 월 단위 식대 정산의 경우 개별 공급 시점의 대가는 건당 5천원 미만이더라도 정산·발행 시점의 대가 총액이 5천원 이상이 되므로 그 시점에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발급 시기는 정기승차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식대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때이다.

【요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 및 교통카드 발급(충전)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나,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질의2) 교통카드 발급(충전)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질의3) 지하철 정기권(또는 식권)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질의4) 철도공사가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경우 및 급식업체가 구내식당 위탁급식 용역계약에 의거 1회 식비 3,000원∼5,000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고 대금은 월합계로 정산하여 월 4∼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시기

- 철도정기승차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식대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때에는 그 대가의 총액이 5천원 이상이나,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건당)에서의 공급대가는 5천원 미만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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