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건물의 일부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071 (2010.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1
회신일
2010.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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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그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즉 상가에 사람이 살면 주택으로 보는지와 같은 문제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용 실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관할세무서가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도 이 사실판단 결과에 따른다.

【요지】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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