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일부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071 (2010.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071
- 회신일
- 2010. 8. 17.
- 소관
- 국세청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그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즉 상가에 사람이 살면 주택으로 보는지와 같은 문제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용 실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관할세무서가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도 이 사실판단 결과에 따른다.
【요지】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놀이방용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여부
놀이방용 주택도 공부상 용도 무관, 사실상 주거 여부로 주택 여부 판정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 판정
공부상 주택외 건물은 사실상 용도로 주택 여부 판정,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시 건축물의 용도구분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건축물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로,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
오피스텔을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
공실 오피스텔이 업무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인지로 판정하며, 놀이방 전용 아파트는 구체적 사실로 종합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