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 (2005.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
- 회신일
- 2005. 2. 11.
- 소관
- 국세청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가려지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3주택 보유 1세대가 아파트 1채를 어린이 놀이방으로 구조 변경해 사업장으로만 사용하고 관할구청·세무서에 신고한 경우라도, 주택 여부는 신고 형식이 아니라 실제 주거 사용이라는 사실관계로 결정된다. 따라서 놀이방으로 쓰는 아파트 주택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개별 사실조사로 판단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당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던 제96조·시행령 제162조의2 판정에 공통 적용된다.
【요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아파트 1채를 놀이방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관할구청 및 세무서에 전용어린이 놀이방으로 신고하였으며 전혀 주거와는 상관없이 사업장으로 사용함)한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512(2002.11.1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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