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시 건축물의 용도구분 여부
재산46014-119 (2000.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9
- 회신일
- 2000. 1. 31.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적용시 폐농가주택 등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장기간 방치되어 사실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폐가라도 그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7년 12월 15일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저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1998년 12월 31일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2항 7호 에 의거하여 2천만원을 한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직장의 자체조사에서 본인이 1995년 11월 9일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 ○○군 ○○면 ○○리 ○○번지의 폐농가주택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아니었다고 지적되어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 본인이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상가옥은 구입당시부터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폐가였으며, 1984년 이래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첨 폐농가확인서 및 가옥의 사진, 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 국세 기본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며, 따라서 본인이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상가옥은 주택이라고 판정하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농가주택은 용도구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정한다’는 재일46014-4355(1993.12.07)에 의해도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첨부 서류에 의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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