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을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5.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회신일
2005.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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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태의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용 사용승인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자의 배우자는 2003년 11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2005년 1월 임차인 퇴거 후 폐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을 공실로 보유하면서, 남편 명의로 거주해온 아파트를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조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는 기존 해석을 근거로, 오피스텔 공실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 업무용 구조를 유지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거주 중인 아파트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남편명의의 1주택이 있습니다.

- 2003.11월 부인이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으며 임대료에 대하여 2004.2기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하였으며 임차인이 2005.1월 퇴거하여 현재 공실 상태에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공실 상태로 보유하던 중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려 합니다.

위의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51,2004.10.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의 규정에 의한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오피스텔을 대학생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40, 2003.2.18. 및 서면3팀-177, 2004.2.5.)을 참고바람

○ 재재산46014-40(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 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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