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방용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여부
서일46014-11512 (2002.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12
- 회신일
- 2002. 11. 12.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놀이방(보육사업)용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2주택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규정상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진다. 따라서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 명목상 사업용 지정과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산입되고, 놀이방 등 비주거용으로만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가 최근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인터넷 세무상담(귀 홈페이지 00000번)을 신청하게 되었으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니 다시 서면으로 질의 하라고 하여 부득이 다시 서신을 띄워 국세청님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국민주택)를 분양 받아 96년 8월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육사업(놀이방)을 하기 위해 저의 거주 단지내 처 명의로 ○동 1층(아파트)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놀이방 사업용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면대상에 결격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자로 신청할 경우 아파트에 1명 이상 거주 할수 없고 3년내 처분 금지 및 사업장(놀이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합니다.
그 규정은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107조 1호 에 의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은 다만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 매각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본의 아니게 현재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가구 2주택 자는 취득 후 1년내 먼저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1년이 경과 후 양도하면 취득한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경우 놀이방도 아파트임으로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은 단지 취득세 등록세 감면조건임으로 주택으로 분류되어 1가구 2주택이 되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신규 취득 아파트는 거주 할 수 없는 용도임으로 전세로 다른데 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용도가 명시된 사업장으로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임으로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고 차후 매매시 비거주용 건물(놀이방으로 계속사용)로 입증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용도가 명시된 건물로 3년내 처분 금지 및 사업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3년만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그 이후는 처분이 용이하므로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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