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재산세과-304 (2009.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4
회신일
2009.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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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학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이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취학은 「고등교육법」상 학교로의 취학에 한정되며, 평생교육원 다녀서 이사하며 집을 팔더라도 그 평생교육시설이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이상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과세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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