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0 (2006.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0
- 회신일
- 2006. 4. 28.
- 소관
- 국세청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광역시 주거·상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라도 오래 보유한 땅이면 이 특례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시행령 제168조의14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 근거한다.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20년 이상 장기보유 후 유예기한(2009년말)까지 양도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취지다. 본 예규는 2005~2006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광역시의 주거.상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 양도일 현재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06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12.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1, 2006.01.19.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4팀-291, 2006.02.15.
【제목】
20년간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기준시가 신고가능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 과세 규정인「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649, 2006. 3.21.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1호 및 2호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 목장용지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농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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