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 동물원 ? 식물원 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5 (2006.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5
- 회신일
- 2006. 7. 21.
- 소관
- 국세청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목적이 있는 동물원·식물원(해양수족관 포함)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는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입장을 면세로 규정하며, 별도의 관계당국 증명이나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물원 입장료 부가세의 면세 여부는 오락·유흥시설 병설 여부로 갈리는데,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 및 사파리 체험공간의 입장요금은 과세된다(서삼46015-10630). 다만 특정 시설이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1.11.01.부터 현재까지 박물관 및 동물원, 식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에 의하면 박물관 및 동물원, 식물원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대상 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동물원, 식물원업에 대한 귀청 및 타 관계당국의 증명내지 다른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당 업체의 경우 면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4
【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ㆍ고분ㆍ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ㆍ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1617, 2002.09.25.
오락 및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22601-482, 1992. 4.15.; 간세 1235-4869, 1977.12.27.; 서삼 46015-10630, 2001.11. 7.)를 참고하고, 귀 질의의 경우가 실제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참고: 서삼46015-10630, 2001.11.07.
귀 질의의 경우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사파리)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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