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업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 (2006.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
회신일
2006.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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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해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소각시설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보상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정상영업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이기 때문으로, '영업 못한 보상금 부가세' 문제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 규정과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에 근거하며, 도시계획사업 수용 관련 유사 예규(부가46015-1142)와도 궤를 같이한다.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소각시설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여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매입 후 폐쇄처분)을 위하여 소각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및 당해 소각시설의 행정조치기간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이하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462, 1999.11.05.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입하여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공급 중에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인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자동차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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