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2005.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 회신일
- 2005. 6. 2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임차하던 건물을 건설회사가 매입해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는 상가 재건축 영업보상금 세금으로 흔히 문의되는 사안으로, 해당 보상금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2657, 1998.09.18
1.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2. 동 보상금은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226, 2000.10.12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756, 2000.07.14.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 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182, 2000.09.30.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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