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2005.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회신일
2005.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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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임차하던 건물을 건설회사가 매입해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는 상가 재건축 영업보상금 세금으로 흔히 문의되는 사안으로, 해당 보상금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2657, 1998.09.18

1.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2. 동 보상금은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226, 2000.10.12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756, 2000.07.14.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 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182, 2000.09.30.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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