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
소득세과-723 (2010.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723
- 회신일
- 2010. 6. 24.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거주자가 택지개발지구 편입으로 이전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뒤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해당 보상금의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이전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이전이라는 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즉 이전 여부가 아니라 폐업일을 기준으로 귀속연도가 결정된다.
【요지】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제조 사업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을 2009년 5월 중에 수령한 후 2010년 3월경에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 사정이 생겨 제조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2010년 4월경에 폐업하였음
*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사업자의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택지 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질의내용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영업 손실보상금 및 이전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 해당 보상금의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 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 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10.02.18. 개정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8
【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 】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연도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
【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 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3142, 2008.09.08.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세과-4547, 2008.12.04.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보상금으로서 영업보상, 휴업 또는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208, 2006.02.16
귀 질의의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이 정부기관에 수용되어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1226, 2000.10.12.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331,1993.11.03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쇄, 이전함으로써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 이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 국심92서1269, 1992.06.25.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사업장 및 재고자산의 이전비와 이전과정에서 휴업 및 건물등 기계장치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때 보상금과 이에 대응하는 실제비용발생금액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선수수익금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그렇게 볼때 동 보상금은 실지수령한 날이 속한는 90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이를 지출한 91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국심 92서290, 92. 4. 4 같은 뜻임).
다. 관련 참고자료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① 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관련 문서
영업손실 및 영업시설 이전보상금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
영업손실보상금·이전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
영업시설 이전보상금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
사업장 이전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은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임차사업장의 수용으로 받는 이전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임차사업장 수용 이전보상금은 이전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도로확장으로 도로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장에 대한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도로확장으로 사업장 이전 시 받는 이전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은 이전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이전보상금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분양계약 해지 대가로 받은 이전보상금은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