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5-부동산-1013 (2015.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동산-1013
- 회신일
- 2015. 7. 22.
- 소관
- 국세청
사업상의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만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그 사유를 취학·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질병 치료로 한정한다. 따라서 권고사직 후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려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며 집 팔 때처럼 사업상 형편에 의한 양도는 열거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과 갑의 배우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14.9.19. 경기도 광명시 소재 A아파트를 취득
- 갑 부부는 1인의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이 있는 1인이 권고사직함에 따라 퇴사한 후에는 세대전원이 경상북도 경산시로 이사하여 소규모 사업을 개업할 예정
- 갑 부부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15.9.20.경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 피치못할 권고사직으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직장생활이 아닌 개인사업을 영 위할 목적으로 2년 미만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 다.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 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 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 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 2005.06.01.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 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 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귀 질의의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에는 위1.의 법령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지방자치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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