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663 (2011.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63
회신일
2011.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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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배우자가 근무지 때문에 떨어져 산 주택이라도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안은 갑이 결혼 전 취득해 계속 거주한 서울 관악구 소재 A주택을, 배우자가 근무지 형편으로 별거하다 세대를 합가한 뒤 양도한 경우다. ‍‌‌​‌‌‌‌​​​​​‌당시 규정상 서울 등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乙(배우자)과 혼인하기 이전 주택을 취득하였음

- 2005.09.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A주택 취득(전세 임대)

- 2005.12. A주택 거주 시작

- 2007.03. 甲乙 결혼(甲은 사업장이 신림동 소재 00정육점이라서 A주택에 계속 거주, 乙은 근무지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소재 00병원이라서 근무지 근처인 호평동에 전세로 거주)

- 2008.11. 乙 근무지 변경(외방리 ---> 서울 관악구 00보건소)

- 2009.01. 甲乙 세대합가(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B아파트, 전세 거주)

- 2010.05.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갑설) 乙이 근무상 형편으로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甲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재산세과-1004, 2009.05.20.)

(을설) 乙이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비 과세 적용 불가(부동산거래관리과-1499, 2010.12.2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 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 세 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생략)

○ 재산세과-862, 2009.05.04.

[사실관계]

- 1995. 6. 2. 가족과 함께 전세로 살던 서울 소재 빌라를 85백만원에 경매로 취득

(결혼하여 본인은 가족과 서울에서 생활하고 처는 직장 및 임신으로 울산에 거주)

- 1997. 4.30. 본인도 울산으로 이사하여 서울 빌라에는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

- 2008. 8.11. 2008년 중 본인만 서울로 이사(처와 아이는 직장 및 학교문제로 울 산에 계속 거주)하여 살다가 양도

[질의내용]

- 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해당 여부

[ 회 신 ]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 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 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 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 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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