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임대료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8 (2006.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8
- 회신일
- 2006. 8. 16.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그 공급받는 자가 보육시설·관리사무소 같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용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으나 대가를 확정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는 과세된다.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비영리단체한테 세받는 건물세라도 공급자는 거래징수한 세액을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에서 분양, 임대한 아파트 단지 내 주민복지시설 중 보육시설은 초기
계약 시 임대료(1년 선납) + 부가세를 납부 받아 부가가치세와 감정평가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단지로 이체시켜 임대료를 입주민 등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 종료 후 재계약은 해당관리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보육 시설장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조정하고 계약을 하는데 임대료 납부 시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지에 대해 민원이 있어 문의합니다.
○ 질의
보육시설과 관리사무소는 모두 비영리단체이고 납부된 임대료 역시 입주민 들의 관리비에서 차감되는 금액인데 부가세 부분을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907, 1994.05.04.
1.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생략.
○ 서면3팀-1081, 2006.06.12.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849, 2006.05.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귀 질의의 교회)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며,
당해 임대용역 공급자는 그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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