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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중 일부가 멸실되어 증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서면법규과-16 (2014.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6
회신일
2014.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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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를 초과한 토지라도, 증축 이후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 내에 들어온 토지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므로, 건물 일부 부수고 증축한 토지는 증축으로 확대된 부속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한다. 사안은 1987년 2월 토지 500㎡ 취득, 1997년 2월 단층건물 90㎡ 신축, 2011년 5월 그중 40㎡ 멸실, 2012년 5월 140㎡를 증축해 190㎡가 된 뒤 2013년 8월 양도한 경우로, 멸실 부분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라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최종 판정한다.

요지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증축이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1987.2월 甲은 토지 500㎡ 취득

○ 1997.2월 위 토지 지상에 단층건물 90㎡ 신축

- 2011.5월 단층건물 90㎡ 중 40㎡ 멸실

- 2012.5월 단층건물 50㎡외 140㎡ 증축하여 190㎡

- 2013.8월 토지 및 건물 양도

’87.02.

’97.02.

’11.05.

’12.05.

’13.08.

토지취득

(500㎡)

건물 신축

(90㎡)

건물 일부 멸실

(90㎡중 40㎡)

건물 일부 증축

(140㎡ 증축 하여 총 190㎡)

토지 및 건물 양도

ㅇ 질의내용

토지 500㎡ 위에 건물 90㎡(단층)를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건물 중 40㎡를 멸실하고 2년내에 140㎡를 새로 증축하여 합계 190㎡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 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9. 12. 31. 개정)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 제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 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10. 3. 3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 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생략)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 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 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 (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 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③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 지방세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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