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3 (2005.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3
회신일
2005.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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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개발·처분신탁에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해 소유권을 넘긴 뒤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하거나, 수익자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넘기는 거래가 모두 판단 대상이다. ‍​​‌‌‌‌‌​​​​‌​신탁 수익권을 팔 때 부가세가 붙는지는 단순히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 자체를 넘기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부동산의 지배·처분권까지 이전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이는 당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판단으로, 권리 양도라도 그 실질이 부동산 통제권 이전이면 재화 공급으로 본다는 취지다.

【요지】

신탁관리 처분으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부동산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 위탁자는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

※ 참고사항

① 수익권증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개발ㆍ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를 표명한 증서로 1종 및 2종으로 발행됨.

② 1종 수익권증서는 액면금액 및 일정수익률, 만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탁부동산의 환가ㆍ정산한 매각대금에서 2종 수익권증서보다 우선하여 수익배분받고,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수익권증권에 기재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만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지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특약으로 수익자가 자유로이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도 하며,

- 2종 수익권증서(무액면증서)는 1종 수익권증서의 수익배분후 잔여 수익을 지급받음.

③ 1종 및 2종 수익권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제3자에 매각(수익자변경)할 수 있고 매각시 수탁자에 통보하여 수익자변경을 함.

④ 수익자는 금융기관(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 또는 SPC(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투자자 등임.

(질의내용)

상기의 거래에서 수익권증서의 양도(위탁자가 수익자에, 수탁자가 수익자에, 수익자가 제3자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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