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매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3896 (2008.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896
회신일
2008.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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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공개매각)을 통해 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이러한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환가처분이라 하더라도 재화의 인도·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같은 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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