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탁법상 신탁부동산의 임대?양도시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과-3897 (2008.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897
회신일
2008.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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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대·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임대·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된다. ‍​​‌‌‌‌‌​‌‌​‌​다만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타익신탁에서 신탁계약·특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면, 그 이전 시점에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금액(별도 약정액 있으면 그 금액)이 되며,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양도하면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된다. ‍​‌​​‌​‌‌‌​​‌​우선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요지】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76, 2008.1.9.)을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 2008.1.9.

-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금액(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간에 별도로 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약정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금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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