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신탁부동산의 임대?양도시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과-3897 (2008.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897
- 회신일
- 2008. 10. 2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대·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임대·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된다. 다만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타익신탁에서 신탁계약·특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면, 그 이전 시점에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금액(별도 약정액 있으면 그 금액)이 되며,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양도하면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된다. 우선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요지】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76, 2008.1.9.)을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 2008.1.9.
-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금액(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간에 별도로 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약정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금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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