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 (2005.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
회신일
2005.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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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가 정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되는 재산이 종전 상속재산과 같은 종류일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재산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서 물려받는 재산의 종류가 바뀐 경우라도, 재상속 재산이 종전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요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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