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내 거래시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여부
서면-2014-부가-21611[부가가치세과-967] (2015.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4-부가-21611[부가가치세과-967]
- 회신일
- 2015. 6. 30.
- 소관
- 국세청
보세구역에서 구리 스크랩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과 부가가치세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해 결제한다. 다만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따라서 보세공장 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되어 수입면장으로 처리되는 구리 매입이라도, 수입 부가세는 세관에 내고 국내 거래분만 구리스크랩 계좌로 나누어 처리한다. 이는 구리 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구리 스크랩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 거래이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관세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구리스크랩등을 매입하여 가공후 매출하는 제조업체로 최근 신규 거래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거래의 형태가 보세공장내에서 국내사업자인 당사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어 수입면장으로 이루어질 상황임
2. 질의내용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관세청에 지급하고 공급가액만 구리스크랩계좌를 사용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제106조의13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163 , 2014.03.07
「부가가치세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관세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