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전 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46014-473 (2000.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473
회신일
2000.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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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사전증여를 합산하려는 취지이다.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자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안함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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