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요건 적용시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983[상속증여세과-] (2019.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상속증여-2983[상속증여세과-]
- 회신일
- 2019. 6. 19.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 따라서 물납신청 가능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도 사전증여받은 금융재산이 반영된다. 질의 사례는 2017년 12월 26일 부친 사망으로 상속세 759백만원이 산출되었고, 사전증여받은 금융재산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해 계산된 것으로, 금융재산가액 596백만원을 초과하는 163백만원에 대해 2018년 6월 10일 물납을 신청한 건이다. 미리 증여받은 재산도 물납요건 판정 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가액에 산입된다는 취지이며,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40(2019. 2. 10.) 사례와 같은 입장이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7. 12. 26. 피상속인인 부친이 사망함
○ 2018. 6. 10. 상속세 759백만원 중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 596백만원을 초과 하는 상속세 163백만원에 대하여 물납신청 함
○ 상속세액은 상속개시 전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인 금융재산 5억원을 상속 세과세가액으로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임
2. 질의내용
○ 물납요건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 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 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 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 신탁·보험금·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40, 2019. 2. 10.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입 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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