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7 (2005.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7
회신일
2005.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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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합산할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질의의 경우 4억원 재산에 근저당 부채 2억원을 장남이 인수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채무를 뺀 2억원이 된다. 근저당 낀 재산 증여 후 사망한 사안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5년(상속인 외)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당시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방법으로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차감이 인정된다.

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피상속인 소유재산(4억원)에 근저당을 설정, 부채2억원이 있는 것으로 부담부증여로 하여 장남에게 증여등기하고, 장남은 부채를 제외한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채부분만큼은 부친이 양도소득세 등은 납부하였음. 이 경우 증여일 후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12.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569, 1998. 4.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수증자 인수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자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37, 1999.0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재산가액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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