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한국○○연구원과 한국우주인배출사업과 관련한 주관방송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6 (2006.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6
- 회신일
- 2006. 11. 14.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어서, 국세청은 면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사안은 비영리공익법인인 한국○○연구원이 우주인배출사업 주관방송사 계약으로 방송사로부터 50억원(부가세 포함)을 받는 경우로, 이 공익법인 용역 세금의 면세는 그 대가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실비인지에 달려 있다. 공익목적이 아닌 계속적 수익사업과 관련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3 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비영리공익법인인 한국○○연구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되었으며, 정관 등에 명시된 고유의 목적사업인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을 영위함)과 한국 우주인배출사업과 관련한 주관방송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대가를 받음
다 음
1. 계약당사자 : 한국○○연구원(갑), ○○(을)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08년 10월 31일
3. 갑의 의무 : 을의 주관방송사 지위 인정, 우주인사업의 세부일정 통보, 우주인 사업의 기술적 자문, 을의 방송관련 협조, 을의 제작비 유치시 지원
4. 을의 의무 : 우주인사업 방송계획 수립, 방송제작 및 편성, 우주인사업 홍보, 광고 및 보도
5. 계약금액 : 50억원(VAT포함)
6. 을의 권리
- 을이 우주인사업과 관련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권, 복제배포권, 자료이용권 , 공연권, 기타 매채를 이용할 독점적, 배타적 권리
- 우주인 휴대물품 7㎏을 선정할 권리, 우주 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해 2010년까지 독점적, 배타적 권리 및 그 이후의 비독 점적, 비배타적 권리
- 우주인 선발에 지원하는 지원자에 대한 초상을 사용할 권리
- 갑과 협의하여 로고를 제작하고 우주인 복장과 발사체에 부착할 권리
(질의내용)
한국○○연구원(갑)이 (주)○○(을)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 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2, 2005.11.14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803, 1993.11.30 】
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비영리법인인 (사)○○독서문화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법인이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5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회신이 불가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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