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목적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316[부가가치세과-0760] (2016.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3316[부가가치세과-0760]
회신일
2016.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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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예산으로 집행되는 공모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이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와 받는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사업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만 면세된다. 따라서 시민단체 용역 세금이 면세인지는 해당 연구용역이 고유목적 범위에서 실비로 이뤄졌는지를 개별 사실관계로 따져야 한다.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본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순수민간단체로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공익활동(생태조사, 환경교육, 환경민원 해결 등)을 하는 시민단체임

- 환경부 지정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모한 연구 개발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었음

- 연구사업비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환경부에서 받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1년 이며, 연말까지 조사 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 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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