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목적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316[부가가치세과-0760] (2016.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3316[부가가치세과-0760]
회신일
2016.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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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예산으로 집행되는 공모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이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와 받는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사업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만 면세된다. ‍​​‌​​​‌‌‌​‌​‌‍‌‌‌‌​​​​​​‌‌​따라서 시민단체 용역 세금이 면세인지는 해당 연구용역이 고유목적 범위에서 실비로 이뤄졌는지를 개별 사실관계로 따져야 한다.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본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순수민간단체로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공익활동(생태조사, 환경교육, 환경민원 해결 등)을 하는 시민단체임

- 환경부 지정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모한 연구 개발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었음

- 연구사업비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환경부에서 받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1년 이며, 연말까지 조사 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 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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