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2491[부가가치세과-452] (2020.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2491[부가가치세과-452]
- 회신일
- 2020. 3. 6.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비영리법인의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 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비영리단체로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도우미 서비스를 전문 병원 등에 제공하고 있는데, 비영리단체가 실비 받으면 부가세를 면제받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즉 해당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수령한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비영리단체임
- 주요사업은 호스피스완화 의료도우미 서비스를 호스피스 전문 병원 등에 제공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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