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861 (2013.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61
- 회신일
- 2013. 9. 23.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익 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으로, 여기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용역 제공에 실지로 드는 재료비·인건비·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대가로 받고 공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질의한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 운영 중간관리용역 등 지방자치단체 위탁 수행분이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받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경상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임
(1) 경남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교육, 문화컨텐츠, 기업서비스, 복지지원, 다문화가족, 여성 등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음
(2) 주요사업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조사, 연구정보자료의 체계적 제공, 네트워크 구성 운영, 홍보와 전문학술지 발간 등임
나. 질의자는 고용노동부,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아래 용역위탁 수행을 의뢰받고 있으며, 용역대가는 경비 및 인건비 등의 실비로 지출되어 수익은 발생하지 않음
(1) 사회적기업 국민 참여 한마당에 설치되는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지원 홍보부스
(2)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 운영 중간관리용역
(3)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사업개발지원 타당성 용역
2. 질의내용
○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법규부가 2012-355, 2012.09.28
정부(고용노동부장관)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의 2에 따라 설립한 공익법인인 신청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직업세계관, 체험관, 진로설계관을 운영하여 청소년 등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그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감가상각비, 체험재료비 등 운영원가에 상당하거나 미달하는 입장료·체험료를 이용자들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에 따른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덧붙여, 같은 규정에서 면세요건으로 정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용역의 제공에 실지로 드는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대가로 받고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11조 ·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제3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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