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392 (2001.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2
회신일
2001.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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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 면류, 팥·콩 등의 앙금, 떡, 한천, 묵, 인삼차, 엿기름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한정되므로, 원재료의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이 이루어졌다면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다. ‍​​‌​‌​‌​‌‌‌‌‌‍​​​‌‌‌‌‌‌​‌​​따라서 콩이나 팥을 갈아 만든 앙금처럼 성질이 변한 가공식품 부가세 부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가공의 정도가 본래 성질을 변화시켰는지가 기준이 된다.

【요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전분, 면류, 팥ㆍ콩 등의 앙금 등은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28-4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다음 게기하는 식료품은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전분

2. 면류

3. 팥ㆍ콩 등의 앙금

4. 떡

5. 한천

6. 묵

7. 인삼다

8. 엿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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