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산물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2005.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회신일
2005.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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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법인이 수산물을 매입해 가공 없이 원재료 상태 그대로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102분의 2) 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수산물을 가공 없이 그대로 납품하면 해당 공급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과세 재화의 제조·가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요지】

수산물을 구입하여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일반물품과 함께 수산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과정 중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문의 하고자 함

당사가 수산물을 매입하여 가공없이 원재료로 다른회사(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에게 납품을 하는 경우에 수산물에 대한 매입의 102분의 2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 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 우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 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 께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를 사업 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 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 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 다. 이하󰡒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 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는 사업 기타 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 액을 납부세액에 가 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17-62-1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1998. 8.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서 원재료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 용되 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3. 재화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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