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 관련 허가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412 (2003.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12
- 회신일
- 2003. 9. 1.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건설(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허가권·건설부지·설계도면·모델하우스 등을 굴착공사 미착공 상태에서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재화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공급을 면세하고 있고,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주택과 함께 넘길 때에도 면세사업 관련 권리 양도로 보아 면제한 유사 예규(부가46015-171)와 같은 취지다. 설계도면처럼 면세사업과 관련해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역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면세된다.
【요지】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허가권, 건설부지, 완성된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기타업무진행비 등을 양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허가권, 건설부지, 완성된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기타업무진행비 등을 양수(굴착공사는 미착공한 상태임)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3. (이하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4의 2.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64,1996.10.18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신축판매를 위하여 건물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사업시행 전에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사업자에게 동 설계도면을 당초 설계비 상당액의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설계도면의 공급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332,2000.06.08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71,1995.01.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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