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24 (2000.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24
회신일
2000.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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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돼지고기에 마늘·생강·간장·후추·참기름 등 양념소스를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소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양념을 가하면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벗어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이 된다. ‍​​‌​‌‌‌​‌​​‌‌정육점 등에서 양념고기 세금이 붙는지 궁금하다면, 단순 냉장육과 달리 양념육은 과세 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동일 취지의 선례(부가 22601-494, 1989.4.12.)도 같은 결론이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오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494, 1989. 4. 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ㆍ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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