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699[부가가치세과-352] (2016.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1699[부가가치세과-352]
- 회신일
- 2016. 2. 23.
- 소관
- 국세청
건축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도시계획·교통계획 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민주택의 건설·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만 면세하는데, 특정 국민주택의 건축을 위한 설계가 아닌 도시계획·교통계획 용역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도시계획 용역 부가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고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구단위계획·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 대한 기존 해석례도 같은 결론이다.
【요지】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기술사법 제6조 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분야의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등록하여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수행하는 용역(도시계획, 교통계획)이 국민주택규모의 설계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건축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 ,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건축사법 등록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정비계획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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