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가 환지된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95 (2010.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595
- 회신일
- 2010. 4. 2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한 1세대 1주택의 건물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철거되고, 남은 부수토지가 환지된 후 이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한 주택·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주택·부수토지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주택 전부가 수용된 뒤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 주택에 딸린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면 같은 조항을 적용받아 비과세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 중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 5.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춤
- 2005.10.17.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의 건물은 협의매수되어 철거
- 2010. 2. 8. 종전 주택 부수토지가 환지(217㎡→194.1㎡)되어 등기됨
○ 질의내용
-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다. 생략
3. 생략
④~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655, 2010.04.20.
귀 의견조회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 중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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