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소량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2-7 (2012.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2-7
- 회신일
- 2012. 3. 15.
- 소관
- 국세청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등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지 않고,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소량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는 김치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되,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형태로 포장한 것만 과세 대상으로 제외하고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김치유통업자가 공장에서 3·5·10kg 단위 김치를 사들여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스티로폼 박스로 배송하는 사안은 판매목적 포장이 아니므로, 이러한 소량 포장 김치의 부가세는 면세에 해당한다.
【요지】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A김치(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김치유통사업을 하는 회사로 AA농업회사법인(이하 “김치공장”이라 한다)에서 3kg, 5kg, 10kg 단위의 김치를 구매하여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신청인이 소비자로부터 온라인으로 김치 주문을 받으면 김치공장에 통보하여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있음
- 주문받은 김치는 3kg, 5kg, 10kg 포기 단위로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포장하여 구매자에게 배송
○ 김치의 판매수입은 전액 신청인의 매출로 계상되고 김치 구입대가는 매월 집계하여 김치공장으로 송금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김치유통업자가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구입하여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소량(3kg, 5kg, 10kg단위)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 김치 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3. 1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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