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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화분, 액자엽서화분, 액자카드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218 (2008.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218
회신일
2008.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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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토양을 개발해 식물이 심어진 액자화분과 씨앗을 재배하는 액자엽서화분·액자카드화분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들은 사진이나 메시지카드·명함을 끼울 수 있고 식물이 심어진 형태의 응용제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질의자는 2006년 액자카드화분에 대해 면세로 회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번 해석에서는 위 세 제품 모두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식물 화분 부가세를 면세로 처리하면 안 된다.

【요지】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인공토양을 개발하여 응용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진이나 메시지카드, 명함을 넣을 수 있고 식물이 심어진 액자형태의 화분(씨앗을 재배하는 액자엽서화분 및 액자카드화분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인공토양을 개발하여, 응용 제품을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음.(2006년 액자카드화분에 대하여 면세에 해당한다고 회신받음)

제품명

특 징

상 태

액자화분

(Blooming Frame)

액자형태로 식물이 심어진 화분

제품에 사진을 끼울 수 있음.

묘목식재

액자엽서화분

(Frame Card)

엽서형태로 씨앗을 재배

제품에 사진을 끼울수 있음.

종자식재

액자카드화분

(Blooming Card)

카드형태로 씨앗을 재배

제품에 사진을 끼울수 있음.

종자식재

(질의사항) 위 제품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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