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가 ○○공사에게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서삼46015-12226 (2002.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226
- 회신일
- 2002. 12. 24.
- 소관
- 국세청
위탁수수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세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상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는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되(부가46015-1797), 수수료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구분해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군부대가 ○○공사와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시 위탁수수료 지급을 “총보상 금액의 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다.”라고 규정된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문서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사업양수도시 채무자명의 미변경 차입금 이자는 실질귀속자 기준 손금처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의미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적용하여 계상함
매출할인금액의 처리방법
매출할인금액은 판매촉진비가 아닌 총수입금액 차감 대상, 약정 지급기일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
타법인 카드 사용분 접대비 외 적격증빙 해당 여부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
대표이사 해외연구활동비는 업무관련성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산입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