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3 (2006.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3
- 회신일
- 2006. 11. 1.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시 기준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서울특별시·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는 3년 보유 및 그 기간 중 2년 거주)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질의 사안은 피상속인이 1989년 아파트를 취득해 보유하다 2005.9.23.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아 2006.10.2. 양도한 경우로, 두 기간을 통산하면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세대 내 다른 소유주택도 없다. 같이 살던 집 상속 후 매도라도 동일세대원 요건을 갖췄다면 상속인의 보유기간만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9년 오 ○○ (피상속인) ○○ 동 소재 24평형 아파트 매입
- 2005.9.23 오 ○○ 사망으로 처에게 위 아파트상속.(동일세대구성원임)
- 2006.10.02 상기 아파트 매도
- 상기 주택 양도시 동일세대원으로 다른 소유주택은 없음.
[질의사항]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9,2006.1.26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1121, 2005.07.04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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