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도로로 수용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352 (2009.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52
- 회신일
- 2009. 7. 3.
- 소관
- 국세청
농지가 도로용지로 수용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간에 한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반대로 소유자가 전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협의상의 전용목적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제8호에 따른 전용허가·신고·협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질의는 2005. 9. 8.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2008. 1. 14. 도로용지로 사업인정고시되고 2009. 2. 20. 수용된 사안으로, 땅이 도로로 넘어갔을 때 양도세에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를 피하려면 형식적 의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용목적 사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
【요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9. 8. 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음
- 2008. 1.14. 농지가 도로용지로 사업인정고시됨
- 2009. 2.20. 농지가 수용됨
○ 질의내용
- 「도로법」 제25조 에 의하면 관리청이 도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 를 적용하여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 재촌자경한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26>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3. 생략
4.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 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이하 생략)
【관련법령】
도로법 제25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농지법 제6조 · 농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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