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의 혼합으로 새로운 재화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0 (2005.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0
- 회신일
- 2005. 11. 30.
- 소관
- 국세청
면세재화인 쌀가루(80%)에 수입산 글루텐가루(19%)·구아검가루(1%)를 단순 혼합해 빵·만두용 가루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을 탈곡·제분·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정하는데, 면세 재료를 섞어 새로운 재화가 되면 이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선례(부가22601-191, 서면3팀-566)도 면세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것으로 과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요지】
면세재화의 혼합으로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국내산 쌀가루에 수입산 글루텐가루와 구아검가루를 혼합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주요생산품은 빵이나 만두, 건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로 국내산 쌀을 제분하여 쌀가루로 만드는 작업과 수입산 글루텐가루(밀의 추출물)와 구아검가루(콩의 추출물)를 단순히 믹서에 혼합하는 작업 그리고 혼합하여 완성된 가루를 포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 이 경우 쌀가루(80%)와 밀의 추출물인 글루텐가루(19%), 콩의 추출물인 구아검가루(1%)인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13.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 표를 기준으로 한다.(2001. 4. 3.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1. 곡류 1001 ① ~ 1008 ⑧ 생략
1101 ⑨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1102 ⑩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다)
1103 ⑪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1104 ⑫ 기타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566, 2005.04.2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타 첨가물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91, 1991.02.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문서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증숙·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안 됨
냉동수산물(자숙, 훈제 등)의 면세 여부
보관용으로 살짝 데친 수산물·포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조미·삶아 탈각한 것은 과세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마늘 분쇄 후 구연산 1% 첨가한 다진 마늘도 관세율표 0703호 분류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