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서면-2017-부가-2368[부가가치세과-2484] (2017.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2368[부가가치세과-2484]
- 회신일
- 2017. 10. 3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환급된다. 질의 법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관할 세무서가 이를 가공매출로 확정해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고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이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로 확정돼 감액경정된 경우에도 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은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서비스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갑’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으며 가산세를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감액경정한 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함
- 검찰에서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함
2. 질의내용
○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환급】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6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09.06.01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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