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자료상행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46015-18250 (2000.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250
회신일
2000. 7.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행위자가 이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가공거래에는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아 본래 과세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나,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매출세액은 이를 환급해 줄 경우 가공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부가46015-3935, 1999.9.28. 동지). 따라서 자료상으로 고발·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음

전문

[ 질 의 ]

국심98부28(1998.10.22.)에 의하면 위장가공거래분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도 가공계상된 것이므로 당해 매출액을 익금불산입 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예규(부가46015-3935, 1999.9.28.)에는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은 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기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음

그렇다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납부한 매출세액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자료상으로 고발 처리되어 처벌을 받았느냐 처벌을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처리가 달라지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