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재소비-182 (2004.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182
- 회신일
- 2004. 2. 19.
- 소관
- 국세청
정상 영업 사업자가 1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고, 이로 인해 검찰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상 벌과금까지 납부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가산세는 신고·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고 벌과금은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로서 그 성격과 목적이 달라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공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별도로 부과한다(예규는 사실관계 의존).
【요지】
가공매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전문】
[ 질 의 ]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1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함
이로 인해 검찰에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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