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재소비-182 (2004.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182
회신일
2004.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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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영업 사업자가 1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고, 이로 인해 검찰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상 벌과금까지 납부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가산세는 신고·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고 벌과금은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로서 그 성격과 목적이 달라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공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별도로 부과한다(예규는 사실관계 의존).

【요지】

가공매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전문】

[ 질 의 ]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1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함

이로 인해 검찰에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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