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가46015-326 (2000.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26
회신일
2000.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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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각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가공매입뿐 아니라 가공매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합계표를 작성·제출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즉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도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 양쪽 모두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결론이다.

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 질 의 ]

아래와 같이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고 서로 다른 예규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화물운수업 및 화물차 지입회사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1996년부터 1999년 1기까지 210억원 상당액)를 타지역 건설업체에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소속 지입차주들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1996년부터 1999년 1기까지 209억원상당액)를 수취하여 합계표에 기재 후 각각 신고하였음이 조사 결과 확인되어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되었음

위 법인의 정상매출 및 매입은 위 가공거래 외에 같은 기간에 약 20억 정도있었으며 현재까지 계속 사업중인 법인사업자이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금액이 유사하지만 같은 금액은 아니며 매출, 매입 거래처가 전혀 다르고 매출누락금액 등도 있어 납부세액의 증가도 있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질의내용에서 제외함)

[갑설]

가공매입 뿐만 아니라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 또는 합계표제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22조 제3항과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2%씩(매출 210억의 2%, 매입 209억의 2%) 적용대상임

(관련예규 : 부가 46015-1746, 1998. 7. 28 ; 심사 부가 98-728, 1998. 12. 4)

[을설]

가공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합계표불성실가산세 2% 적용대상이지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가공매출합계표 제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또는 같은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또는 매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예규 : 부가 46015-947, 1997. 4. 29 ; 부가 46015-504, 1999. 2. 2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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