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가46015-326 (2000.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26
회신일
2000.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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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각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가공매입뿐 아니라 가공매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합계표를 작성·제출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즉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도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 양쪽 모두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결론이다.

【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 질 의 ]

아래와 같이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고 서로 다른 예규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화물운수업 및 화물차 지입회사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1996년부터 1999년 1기까지 210억원 상당액)를 타지역 건설업체에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소속 지입차주들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1996년부터 1999년 1기까지 209억원상당액)를 수취하여 합계표에 기재 후 각각 신고하였음이 조사 결과 확인되어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되었음

위 법인의 정상매출 및 매입은 위 가공거래 외에 같은 기간에 약 20억 정도있었으며 현재까지 계속 사업중인 법인사업자이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금액이 유사하지만 같은 금액은 아니며 매출, 매입 거래처가 전혀 다르고 매출누락금액 등도 있어 납부세액의 증가도 있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질의내용에서 제외함)

[갑설]

가공매입 뿐만 아니라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 또는 합계표제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22조 제3항과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2%씩(매출 210억의 2%, 매입 209억의 2%) 적용대상임

(관련예규 : 부가 46015-1746, 1998. 7. 28 ; 심사 부가 98-728, 1998. 12. 4)

[을설]

가공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합계표불성실가산세 2% 적용대상이지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가공매출합계표 제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또는 같은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또는 매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예규 : 부가 46015-947, 1997. 4. 29 ; 부가 46015-504, 1999. 2. 2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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