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건물의 일부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898 (2010.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8
회신일
2010.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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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므로, 상가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그 부분의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사례에서 甲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공부상 점포인 B상가건물의 2층·옥탑에 2010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더라도, 개별주택가격 공시나 전입세대 존재만으로 주택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주거용 사용 실태로 가린다. ‍​​‌‌​​​​​‌​‌‌‍‌​​​‌‌​‌​​​‌‌상가 위층에 사람이 살아 그 부분이 상시 주거용에 해당하면 주택으로 보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상가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A주택(서울 소재, 2002년 취득, 2년 이상 거주)과 B상가건물( 2005년 배우자로부터 상속, 공부상 점포, 지상2층 및 옥탑)을 소유하고 있음

- 2 010년 B상가건물 중 2층과 옥탑부분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됨 (주민등록 전입세대가 있어 관할구청에서 주택으로 파악)

* 2009년까지는 공시안됨

○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상가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3244, 2007.11.09.

귀 질의의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72, 2010.01.18.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3069, 2007.10.25.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근린생활시설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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