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통관 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4 (2004.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4
- 회신일
- 2004. 6. 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통관하기 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징수하는 수입재화 과세표준(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등의 합계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른 것으로,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뺀다. 따라서 보세구역 물건을 통관 전 되파는 사업자는 그 잔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방식이라면 그 공급시기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이 된다.
【요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내에서 통관하기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갑)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내에서 통관하기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② - ③ (이하생략)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 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4.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204, 2003.02.06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 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서삼46015-11452, 2003.09.15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에 당해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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