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물품 통관 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4 (2004.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4
회신일
2004.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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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통관하기 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징수하는 수입재화 과세표준(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등의 합계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른 것으로,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뺀다. ‍​​‌‌​​‌‌‌‌‌‌​따라서 보세구역 물건을 통관 전 되파는 사업자는 그 잔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방식이라면 그 공급시기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이 된다.

【요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내에서 통관하기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갑)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내에서 통관하기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② - ③ (이하생략)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 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4.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204, 2003.02.06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 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서삼46015-11452, 2003.09.15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에 당해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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