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05 (2011.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05
- 회신일
- 2011. 10. 6.
- 소관
- 국세청
생과일을 믹서기로 단순 분쇄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주서기로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한 가공만 거친 식료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나, 압착을 통해 원생산물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쥬스로 제조·가공된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즉석 과일주스 판매 시에도 믹서기 분쇄 방식은 면세, 주서기 압착 방식은 과세로 판매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취급이 달라진다.
【요지】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1.6월부터 오렌지 등 과일류를 즉석에서 주스로 판매하는 사업을 개시 하려고 하며, 믹서기로 분쇄하는 방법과 주서기로 압축하는 방법 두 가지 판매 방식임
2. 쟁점
○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증숙·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안 됨
냉동수산물(자숙, 훈제 등)의 면세 여부
보관용으로 살짝 데친 수산물·포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조미·삶아 탈각한 것은 과세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마늘 분쇄 후 구연산 1% 첨가한 다진 마늘도 관세율표 0703호 분류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