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05 (2011.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05
회신일
2011.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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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일을 믹서기로 단순 분쇄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주서기로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한 가공만 거친 식료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나, 압착을 통해 원생산물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쥬스로 제조·가공된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즉석 과일주스 판매 시에도 믹서기 분쇄 방식은 면세, 주서기 압착 방식은 과세로 판매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취급이 달라진다.

【요지】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1.6월부터 오렌지 등 과일류를 즉석에서 주스로 판매하는 사업을 개시 하려고 하며, 믹서기로 분쇄하는 방법과 주서기로 압축하는 방법 두 가지 판매 방식임

2. 쟁점

○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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