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서면-2016-부동산-3306[부동산납세과-1465] (2016.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동산-3306[부동산납세과-1465]
회신일
2016.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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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그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되,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질의인은 1987년 8월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관할세무서가 부자간 매매를 인정하지 않아 증여세를 고지·납부한 사안으로, 아버지 땅 증여세 낸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부친의 재촌·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대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세과-378(2009.2.3.)에 따라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직계존속이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1987.8월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관할세무서 에서 부자간에 매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증여세 고지 ・납부함(납부영수증 보관중)

- 해당 토지는 부친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음

○ 질의내용

- 부친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간에 매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고지・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779 , 2011.09.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직계존속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904, 2011.10.25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378(2009.02.03)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부친이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대지를 증여받은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과-378, 2009.02.03

귀 질의 경우,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의2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

양도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농지 제외

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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