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여부
소비46420-10131 (2003.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10131
- 회신일
- 2003. 12. 15.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주택건설업체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며 작성하는 분양계약서와 분양권을 넘기는 전매계약서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포함된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인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과세대상인 문서의 인지 첩부시기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요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체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작성하는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대상인 경우 인지 첩부시기
○ 전매(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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