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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여부

소비46420-10131 (2003.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10131
회신일
2003.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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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주택건설업체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며 작성하는 분양계약서와 분양권을 넘기는 전매계약서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포함된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인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과세대상인 문서의 인지 첩부시기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요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체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작성하는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대상인 경우 인지 첩부시기

○ 전매(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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